|
 |
|
|
|
어제 : 874 |
오늘 : 549 |
최대 : 3,722 |
전체 : 1,683,133 |
|
|
|
|
|
|
 |
|
|
|
|
|
|
|
|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자금 지원 |
 |
|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1-02-07 11:28
조회 : 2094
트랙백 주소 |
|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고삐조인다
정보보안 관제, 임치비용 지원 등 도입
ㅇ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은 정보보안 관제센터의 설치, R&D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상담 강화
및 기술임치제도 이용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11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사업」을 확정하고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먼저,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산망에 대한 DDoS 공격 등 악성 바이러스 차단은 물론
이메일을 통한 중요 자료의 유출 등을 모니터링하는 「중소기업 정보보안관제」 서비
스가 새로 도입된다.
- 관제서비스는 민간에서도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고가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중소
기업에서는 이용이 곤란하였다.
- 금년 중 「산업기술보호협회」(Tel 02-3489-7080)에 문을 열게 될 「중소기업 정보보안
관제센터」는 정부 R&D 참여 등으로 정보보안이 요구되지만 고가의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에 첨단 관제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 센터 구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되어 하반기부터 관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금년은
시범 사업기간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와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 특히 금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교과부, 시행 2011. 1. 3)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R&D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자체 보안관리규칙을
제정ㆍ운영하는 등 자체 보안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정부
R&D 사업 신청이 집중된 상반기에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문의와 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예상하고 있다.
ㆍ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 (Tel 02-3787-0641)를 통해, 국가 R&D 참여 희망기업이 갖추어야 할
보안관리규칙이나 비밀유지협약서 샘플 등을 배포하고, 기업의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무료로 시행할 예정이다.
- 그리고 기업의 기술비밀 보호를 위한 유력한 대처방법으로 ‘08년부터 도입되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기술임치 제도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 :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등록ㆍ보관함으로써 분쟁
발생시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 또는 폐업 시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의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
* ‘10. 12월말 현재 임치 실적(누적) : 453건, (임치 수수료 : 건당 30만원)
ㆍ 기존의 400여개에 불과하던 「기술자료 임치센터」 (Tel 02-368-8761)의 임치금고도
중장기적으로 3,000개 까지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임치도 3월부터 시행하여
이를 이용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배려할 예정이다.
ㆍ 특히 금년부터 중소기업청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개발과제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특허출원 비용 뿐만
아니라 임치비용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기술보안 의식개선과 노력이 중요하며
-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지경부ㆍ공정위ㆍ특허청 등 유관 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