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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경상남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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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3-05-14 16:49
조회 : 8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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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3- 호
『경상남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52호)」에 따른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경상남도지사
1. 지원대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은 경상남도지사, 도내 시장․군수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소비성 서비스업) 및 제60조의2제1항(부동산업 및 건설업)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제외]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
지원대상
(모두충족)
① 수도권[별표 1]에서 보조금 신청 시 이전할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할 것
②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
③ 경상남도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할 것
④ 경상남도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지원대상
특 례
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
②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지역선도산업〔별표 2〕, 지역집중유치업종〔별표 3〕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별표 4]이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 업 종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신․증설 기업 지원
지원대상
(모두충족)
①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선도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할 것
②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③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거나 신설에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대기업일 것
④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일 것
지원대상
특 례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1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경우
지원대상
업 종
지역선도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기 타
기존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
(단,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설사업장으로 재배치하면서 기존사업장에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more information
055-292-8110 / 010-4904-4715 이해덕이사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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