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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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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2-05-31 11:25
조회 : 3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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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제도임
• 가입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영위하는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가입할 수 없음
• 가입제한대상
- 아래의 업종 영위자
▶ 주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56212)
▶ 무도장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도박장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의료행위아닌 안마업(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 미경과한 자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연체자
- 여러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체를 택일하여 가입
• 가입금액 :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70만원까지
• 특징 및 장점 :
-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공제가입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납입
- 연금에만 적용되는 복리이자를 납입원금 전액에 대해 적용하여 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
• 유의사항 : 중도해지시는 납입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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