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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계획 공고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07-09-27 09:02     조회 : 1881     트랙백 주소
1. 사업개요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ㆍ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스포츠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ㅇ 지원분야
  - 지정공모 과제
    ㆍ 보급형 장애인 스포츠 보조기구 핵심 기술개발
    ㆍ 동계스포츠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ㆍ 고령자용 신종 운동기구 기술개발
    ㆍ 스포츠 인조잔디용 소재 신뢰성 평가 기술개발
  - 자유공모 과제 :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ㆍ레저 관련 용품ㆍ시설 및
                    운동 관련 콘텐츠 개발 등

3.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ㅇ 총 15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ㅇ 지정공모 과제 2억원, 자유공모 과제 1억원

▒ 신청기간


2007. 9. 18.(화) ~ 10. 17.(수) 9:00 ~ 18:00, (토ㆍ일ㆍ공휴일은 휴무)

▒ 업체선정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 점 기 술 성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의 실용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  40 기술개발능력 연구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연구진의 구성, 추진체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  30 사 업 성 사업화 계획성, 성장가능성, 경제성 및 시장 파급효과 등  30

▒ 세부내용


ㅇ 과제수행기간 : 1년 이내(협약체결 후)

ㅇ 지원비율
  -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총액의 75%이내
  - 주관연구기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총액의 50%이내
  - 참여기업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총액의 50%이내

ㅇ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의 10%
  - 대기업  :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현금부담, 나머지는 현물부담.
  ※ 단,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는 전액 현물부담 가능
 
ㅇ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의 20%, 대기업은 정부지원금의 40%
  - 징수 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5년 이내
  - 납부 방법  : 현금, 은행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공증약속어음, 은행지급보증서,
                  실시기업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의 은행 약속어음 등)

4.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ㆍ접수 → 신규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ㆍ조정(운영위원회) → 신규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원 → 사업 수행관리       

5.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 소인일까지)
  - 접수처 : (우.139-24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23-19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연구실 담당자 진재봉
  ※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을 필히 기재

6.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CD 포함 제출)
  ※ 서식은 하단의 첨부파일 이용 또는 http://www.sports.re.kr에서 다운로드

7.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연구실
  - 실무책임자 : 황종학 책임연구원(02-970-9553), 담당자 : 진재봉(02-970-9590)

8.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www.sports.re.kr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