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어제 : 838 |
오늘 : 818 |
최대 : 3,722 |
전체 : 1,682,528 |
|
|
|
|
|
|
 |
|
|
|
|
|
|
|
고용창출 지원사업 |
 |
|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2-07-25 18:03
조회 : 10553
트랙백 주소 |
|
|
고용창출지원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지방관서(또는 민간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세부사업별 표 사업구분 지원요건 사업계획
제출기간 담당기관
일자리
함께하기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부여, 교대근로 또는 실근로시간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 [2012년]
1차 : 1.31
2차 : 3.31
3차 : 4.30
4차 : 5.31
5차 : 7.31
6차 : 9.30 (재)노사발전재단
고용HRD팀
02-6930-6051~9
nosa.or.kr
시간제일자리창출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분할, 근무체계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고용환경개선지원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 [2012년]
1차 : 1.31
2차 : 3.31
3차 : 4.30
4차 : 5.31
5차 : 7.31
6차 : 9.30 소재지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초기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
※ 지원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전문인력채용지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6개월이상 고용유지
※ 지원업종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예산사정과 승인실적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감소 할 수 있음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세부사업중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은
수탁기관(2012년도:노사발전재단)에서 계획서 접수, 심사, 승인, 지원금 지급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 사업은 지방관서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관할 지방관서장에게 공모회차별 기간내에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심사위원회는는 회차별 예산 범위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대상 사업계획서를 결정
매회차 접수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
사업계획서 승인
지방관서장은 회차별 예산 범위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대상 사업계획서를 결정
사업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 사업의 주요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음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및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
사업실시
사업주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유망창업기업의고용지원,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야 함. 다만,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 사유로 위 기간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때에는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여야 함.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실시(변경은 1회에 한함)
지원금신청
사업주는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지급
지방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적용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및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비상근촉탁근로자
-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자(일용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월 통상임금이 60만원 미만인 근로자(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제외)
- 최종 이직(고용 전 1년 이내의 이직을 포함) 당시 사업주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업무문의(주)헤드컴 기업지원본부 전화:055-292-7701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