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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지원늘린다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08-03-21 08:38     조회 : 1939     트랙백 주소
경기도는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금융불안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차보전금(이자보전액)을
현행 3.5%에서 4%로 0.5% 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 융자대상에 기존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개인하수, 가축분뇨 오염 방지 시설 이외에 폐기물 처리 및 악취방지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환경기업의 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시범사업 등에 까지 그 대상을 폭 넓게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