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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 20일부터 500억원 특별자금 지원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08-03-15 08:18     조회 : 1782     트랙백 주소
경기도는 원자재구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중 도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철강류, 목재류, 곡물류 등의 원자재가 급격히 상승하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원자재 구입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그러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중에서 운전자금의 지원한도 5억원을 초과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체의 신용보증한도가 기존 매출액의 60%, 신용평점이 60점 이상으로 보증공급조건이 완화되어 지원된다.
      최근의 경제여건은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내수와 수출이 둔화되어 제조업분야의 체감경기가 하락될 전망이고,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제품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부품납품을 거부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있다.

출처 : 경기도(2008. 3. 13)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