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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201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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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2-12-26 14:04
조회 : 4614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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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12-763호
201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1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31.
경 상 남 도 지 사
■■ 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2,000억원(상·하반기 각 1,000억원)
- 상반기(‘13. 1. 2 ~ 6.30) : 1,000억원
- 하반기(‘13. 7. 1 ~12.31) : 1,0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사업장 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을 지칭하며,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청에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된 여객자동차
운송업 중 시내·시외·마을버스․농어촌버스업체․택시업체(법인)
- 지식기반산업 중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연구개발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82, 62010에 해당〉
-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5911에 해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신제품(NEP) 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 녹색사업․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 1/2 범위내
·1억원 이하 추천시는 매출액 미 적용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1년미만 업체는 최대한도 1억원
- 대출금리 :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전 취급금융기관 동일율 적용)
∙일반기업 : 연 2.0%, 우대기업 : 연 2.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연 3.0%
※ 우대중소기업 : 여성․장애인․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신재생․녹색인증․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상환기간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대출기한 : 자금취급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연장불가)
○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대환용도 사용금지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 제외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적용을 받는 기업 및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은 적용 제외
- 우리 도 경영안정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자금신청일 현재 우리 도 경영안정자금을 사용중인 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시·군 경영안정자금을 사용중인 업체
- 대기업체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50%미만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업체는 적용제외)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업체는 적용제외)
- 기업회계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융자결정 승인 후 3개월 이내 미 대출업체는 당해년도 신청 불가.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제외
○ 융자신청
- 접 수 처 : 융자기관(우리 도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새마을금고(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상반기(‘13. 1. 2 ~ 6.30) : 1,000억원
· 하반기(‘13. 7. 1 ~12.31) : 1,000억원
-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1부.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 공장의 경우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 1부(등록되지 않은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함).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우대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인증관련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기타 유의사항
- 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담보 제공 등)
- 휴·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중단
-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대출기관 변경(대환) 등의 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신고(통보)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함
■■ 시설설비자금
○ 지원규모 : 3,000억원(상·하반기 각 1,500억원)
- 상반기(‘13. 1. 2 ~ 6.30) : 1,500억원
- 하반기(‘13. 7. 1 ~12.31) : 1,5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사업장 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을 지칭하며,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청 등에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로서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기업으로써 공장을 준공(가동)하지 않은 업체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전 취급금융기관 동일율 적용)
∙일반중소기업 : 연 2.5%, 우대중소기업 : 연 3.0%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연 3.5%
※ 우대중소기업 : 이노비즈․벤처․경영혁신형기업·장애인고용·녹색인증·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대출기한 : 자금취급 승인(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 지원범위 (자금의 용도)
- 공장 신축, 증·개축 소요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개발추진에 필요한
기계·장치구입 소요자금
-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을 현저히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하는
설비(컨트롤러, 자동제어시스템 등)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지원제외대상
-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단, 창업중소기업은 제외)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융자결정 승인 후 6개월 이내 미 대출업체는 당해년도 신청 불가.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기 대출 포함)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제외
○ 융자신청
- 접 수 처 : 융자기관(우리 도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상반기(‘13. 1. 2 ~ 6.30) : 1,500억원
∙하반기(‘13. 7. 1 ~12.31) : 1,500억원
-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1부.
∙시설설비투자계획서 1부.
(공장신축, 증․개축의 경우)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 사본 1부.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기계설비 구매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1부.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 공장의 경우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등록되지 않은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 승인 공문 사본 1부(창업 및 신설중소기업에 한함).
∙입주계약서 사본 1부(산업단지 등 입주업체에 한함).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임차보증금은 관인계약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기타 유의사항
- 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담보 제공 등)
- 대출(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투자사업 완료통보서를 사업 전·후 사진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우리도로 제출하여 함.
- 휴·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중단
-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대출기관 변경(대환) 등의 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우리 도에 신고(통보)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함
【기업체용】
경상남도
□ 일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 우대 중소기업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공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e-mail
업체유형
제조업, 관광숙박업, 여객운송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우수신제품인증기업, 특허, 조선협력
우대기업유형
여성,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대상, 신재생기업, 녹색인증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업 태
종목
공장등록여부
등록업체
등록일
등록기관
미등록업체
자가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
임차기간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건물 공장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원
제조업 전업률
%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명(일용제외)
자금의 용도
노임지불, 원부자재 구입,기계보수, 기타(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농협중앙회, 부산, 신한, 외환, 우리, 중소기업, SC제일, 하나,
한국씨티,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1부
3.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 공장의 경우에 한함)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등록되지않은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6.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주주명부 1부
7. 인증관련서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작성요령 >
◦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 구분표기
예시) 일반중소기업일 경우
경상남도
■ 일반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 우대중소기업
◦ 업체명 :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업체)명을 기재
◦ 대표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기재
◦ 전화번호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본점 소재지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의 주소 기재
◦ 업체유형 : 지원대상 유형에 √ 표기
예시) 해당 업체가 제조업일 경우 : √제조업
◦ 우대중소기업유형 : 우대중소기업 해당시 기업유형에 √ 표기
예시) 해당 기업유형이 여성기업일 경우 : √여성기업
◦ 업종 : 공장등록증상의 등록된 업종(분류번호 병행)기재
◦ 공장등록여부
- 등록업체 : 공장등록증 상의 등록일과 등록기관 기재
- 미등록업체 : 자가와 임차 구분 기재하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일 경우 기재
◦ 자산총액, 매출액, 부채비율
- 재무제표상 자본금, 매출액을 기재하고 부채비율은 산정하여 기재
- 부채비율 산정방법 : 결산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총부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자기자본(자본총액) × 100
- 제조업전업률 : 결산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매출액× 100
◦ 상시종업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최근 3개월간 인원을 평균으로 계산 기입(일용제외)
◦ 우대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란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청 확인서,
경남중소기업대상 표창장 사본,녹색인증서,신재생에너지인증서,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서 사본
【기업체용】
경상남도
□ 일반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융자 신청서
□ 우대 중소기업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공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e-mail
업체유형
공장등록업체, 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입주업체,조선협력
우대기업유형
이노비즈, 벤처, 경영혁신형, 장애인고용, 녹색인증, 일자리창출우수기업
공장등록여부
등록업체
등록일
등록기관
미등록업체(소기업)
자가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
임차기간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건물 공장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창업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일
승인기관
업종
주생산품
인증일
유효기간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원
제조업 전업률
%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명(일용제외)
자금의 용도
공장신축, 공장 증․개축, 기계․장치 구입, 임차보증금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귀하
구비서류
1.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 공장의 경우에 한함)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등록되지않은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함)
6. 사업계획승인 공문 사본 1부(창업 및 신설중소기업에 한함)
7. 입주계약서 사본 1부(산업단지 등 입주업체에 한함)
8.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9.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10. 임차보증금은 관인계약서 1부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작성요령 >
◦ 시설설비자금 융자 신청 구분표기
예시) 일반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일 경우
경상남도
■ 일반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융자 신청서
□ 우대 중소기업
◦ 업체명 :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업체)명을 기재
◦ 대표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기재
◦ 전화번호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본점 소재지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의 주소 기재
◦ 업체유형 : 지원대상 유형에 √ 표기
예시) 해당 업체가 제조업일 경우 : √제조업
◦ 업종 : 공장등록증상의 등록된 업종(분류번호 병행)기재
◦ 공장등록여부
- 등록업체 : 공장등록증 상의 등록일과 등록기관 기재
- 미등록업체 : 자가와 임차 구분 기재하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일 경우 기재
◦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로서 사업계획승인일로
부터 1년 이내 기업으로써 공장을 준공(가동)하지 않은 업체의 승인일과
승인기관 기재
◦ 우대중소기업입증서류
- 이노비즈,벤처,경영혁신형기업,장애인수첩,녹색인증서,일자리창출우수기업인증서 사본
◦ 자산총액, 매출액, 부채비율
- 재무제표상 자본금, 매출액을 기재하고 부채비율은 산정하여 기재
- 부채비율 산정방법 : 결산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총부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자기자본 × 100
◦ 상시종업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최근 3개월간 인원을 평균으로 계산 기입
(일용제외)
【은행용】
경상남도
□ 일반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승인 신청서
□ 우대중소기업
□ 융자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공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e-mail
업체유형
제조업, 관광숙박업, 여객운송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우수신제품인증기업, 특허, 조선협력
우대중소기업유형
여성,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대상, 신재생기업, 녹색인증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업 종
주 생 산 품
공장등록여부
등록업체
등록일
등록기관
미등록업체
자가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
임차기간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건물 공장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원
제조업 전업률
%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명(일용제외)
자금의 용도
노임지불, 원자재 구입, 기계보수, 기타( )
대출기한 통보
자금취급 승인일로부터 3월이내 미실행시 실효조항 사전 설명함 (연장불가)
위 업체로부터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담당자 : TEL FAX )
경상남도지사(경제기업정책과장) 귀하
--------------경영안정자금 융자승인서--------------
발급번호 : 2013-
위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융자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융자승인여부 : 승인, 불가
○ 불가사유 :
2013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경제기업정책과장) (인)
은행 지점장 귀하
【은행용】
경상남도
□ 일반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융자승인 신청서
□ 우대중소기업
□ 융자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공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e-mail
업체유형
공장등록업체, 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입주업체,조선협력
업 종
주 생 산 품
공장등록여부
등록업체
등록일
등록기관
미등록업체(소기업)
자가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
임차기간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건물 공장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창업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일
승인기관
우대기업유형
이노비즈, 벤처, 경영혁신형, 장애인고용, 녹색인증,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유효기간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원
제조업 전업률
%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명(일용제외)
자금의 용도
공장신축, 공장 증․개축, 기계․장치 구입, 임차보증금
대출기한 통보
자금취급 승인일로부터 6월이내 미실행시 실효조항 설명함 (1회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 시설설비투자계획 : 별첨
위 업체로부터 경상남도 시설설비자금 융자신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담당자 : TEL FAX )
경상남도지사(경제기업정책과장) 귀하
--------------시설설비자금자금 융자승인서--------------
발급번호 : 2013-
위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융자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융자승인여부 : 승인, 불가
○ 불가사유 :
2013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경제기업정책과장) (인)
은행 지점장 귀하
시설설비투자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자금
도 융자신청
기타자금
(자부담 등)
※ 임차보증금 : 관인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 시설계획
□ 건 축
건축의 종류
신축( ) 증축(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허가(신고)일
준공예정일
시공업체
계약일
소요자금
백만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구비서류
1.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기계설비 (단위 : 백만원)
연번
품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완료통보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2. 융자승인사항 : 승인번호 2013 - 호(2013. . )
3. 시설설비 현황
가. 건 축
건축의 종류
신축( ) 증축(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허가(신고)일
준공일
시공업체
건축기간
소요자금
백만원
융자금액
백만원
나. 기계설비
연번
품 명
규격(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4. 융자(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대출은행
대출금액
은 행
계
건축자금
기계설비자금
임차보증금
지 점
5.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 임 : 1. 사업추진사진(사업전,후 각 1부)
2. 시설설비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완료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통보서
경상남도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설비 구축을 위하여 지원한
육성자금에 대한 대출취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자금지원내용〔해당 취급점포장이 작성하고 날인〕
자금의 종류
□ 일반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일반우대,일자리창출우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일반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 (일반우대,일자리창출우수)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자금융자승인일
발급(승인)번호
대 출 금
약정액
대 출 액
계
1차( . )
2차( . )
3차( .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대 출 금 리
계
도 이차보전
업체부담
%
%
%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급점 및 담당자
(☏ )
□ 자금신청내용〔신청업체 대표가 작성하고 날인〕
업체개요
업 체 명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 )
주생산품
자금의 종류
대출금액
금 백만원정
2013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장(인)
경상남도지사(경제기업정책과장) 귀하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은행 변경 보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 은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 금 종 류 :
- 융자승인일 :
- 대 출 일 :
- 대 출 금 액 : 백만원
○ 대출취급은행 변경 사항
은행 변경사항
변경 대출일
변경사유
변경 전(지점)
변경 후(지점)
2013. . .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 (직인)
변경전) 은행 (직인) 변경후) 은행 (직인)
담당자 : 전화 담당자 : 전화
FAX FAX
경상남도지사(경제기업정책과장) 귀하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 승인 신청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있어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 33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에 의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승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신청 개요
가. 업체명(대표자)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지원자금 내역
○ 경영안정자금
- 자금 승인 일자 :
- 승인금액 :
○ 시설설비자금
- 자금 승인 일자 :
- 승인금액 :
라. 전체승인금액 :
2. 자금승계 신청사유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육성자금 승계
3. 승인사항
구 분
당초 승인업체
자금 승계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경증빙서류
2013. . .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 (직인)
경상남도지사(경제기업정책과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
본인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만들어 낸 개인 및 기업체 정보 또는 동 업무 추진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경상남도청 또는 유관기관과 공동이용 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동의하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1. 신용정보 제공기관 및 이용 목적 등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기관 : 은행 등 금용기관
○ 조회 및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당해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 까지
○ 정보공동이용 기관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경상남도 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신용정보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경영자), 경영진, 주주상황 등)
•생산 및 영업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거래처 등)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3. 동의서 유효기간
○ 동의서 유효기간은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본인 또는 기업이 신청한 당해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 까지로 한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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