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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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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홈지기
날짜 : 07-08-09 08:44
조회 : 1697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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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산업발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2차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을 지원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개발완료 되었거나 기 생산되고 있는 부품ㆍ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
3.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ㅇ 100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ㅇ 20억원 이내
※ 단, 시제품 개발 후 최초 신규생산라인 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 융자기간
ㅇ 8년(3년거치 5년분할 상환)
▒ 대출금리
ㅇ 연 4.75%(변동금리, 단 대기업은 0.25% 가산 금리 적용)
▒ 신청기간
2007. 8. 17.(금)까지
▒ 업체선정
ㅇ 운용심의회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
ㅇ 대출확약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무안정성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ㅇ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융자사업자 선정추천을 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예산이 이미 소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자사업자로 우선 선정
▒ 세부내용
ㅇ 부품ㆍ소재 전문기업과 부품ㆍ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 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 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ㅇ 융자조건 : 담보대출(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ㅇ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이내임
4.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심사(운용심의회) → 지원 대상업체 선정 → 자금 지원
5. 신청방법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우.150-7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본관 8층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업무부(담당자 대리 조희경)
6. 신청서류
ㅇ 산업기반자금 융자신청서 1부
ㅇ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보완자료 각 1부
ㅇ 기타 구비서류 각 1부
※ 기타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서식은 첨부파일 이용 또는 http://www.koreamold.com에서 다운로드
7. 문의처
ㅇ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조희경 대리(02-783-1711)
8. 기타
※ 금번 지원 자금은 2007년도 연말까지 대출이 완료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신청 요망
※ 자금 신청 희망 업체는 반드시 조합과의 사전 협의 요
※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을 이용할 업체는 기보 각 영업점에서도 신청가능
(기보 신청서류는 기보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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