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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 지원 안내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07-08-09 08:44     조회 : 1697     트랙백 주소
1. 사업개요


산업발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2차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을 지원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개발완료 되었거나 기 생산되고 있는 부품ㆍ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

3.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ㅇ 100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ㅇ 20억원 이내
  ※ 단, 시제품 개발 후 최초 신규생산라인 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 융자기간


ㅇ 8년(3년거치 5년분할 상환)

▒ 대출금리


ㅇ 연 4.75%(변동금리, 단 대기업은 0.25% 가산 금리 적용)

▒ 신청기간


2007. 8. 17.(금)까지

▒ 업체선정


ㅇ 운용심의회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

ㅇ 대출확약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무안정성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ㅇ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융자사업자 선정추천을 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예산이 이미 소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자사업자로 우선 선정

▒ 세부내용


ㅇ 부품ㆍ소재 전문기업과 부품ㆍ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 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 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ㅇ 융자조건 : 담보대출(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ㅇ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이내임

4.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심사(운용심의회)        → 지원 대상업체 선정 → 자금 지원       

5. 신청방법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우.150-7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본관 8층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업무부(담당자 대리 조희경)

6. 신청서류


ㅇ 산업기반자금 융자신청서 1부

ㅇ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보완자료 각 1부

ㅇ 기타 구비서류 각 1부

  ※ 기타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서식은 첨부파일 이용 또는 http://www.koreamold.com에서 다운로드

7. 문의처


ㅇ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조희경 대리(02-783-1711)

8. 기타


※ 금번 지원 자금은 2007년도 연말까지 대출이 완료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신청 요망

※ 자금 신청 희망 업체는 반드시 조합과의 사전 협의 요

※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을 이용할 업체는 기보 각 영업점에서도 신청가능
  (기보 신청서류는 기보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