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어제 : 794 |
오늘 : 784 |
최대 : 3,722 |
전체 : 1,686,750 |
|
|
|
|
|
|
 |
|
|
|
|
|
|
|
『2012년도 1인 창조기업 지식사업화(Start marketing)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 |
 |
|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2-07-23 15:39
조회 : 3811
트랙백 주소 |
|
|
『2012년도 1인 창조기업 지식사업화(Start marketing)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통한 보유 지식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2년도 1인 창조기업 지식사업화(Start marketing)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2년 7월 19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 지식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
ㅇ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다만, 예비창업자는 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
ㅇ 지원규모 : 30억원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
➡
사전검토 및 대면심사
➡
사업화지원
➡
최종결과보고 및 평가
➡
사업비 교부
1인창조기업→
지방청
지방청
마케팅 수행기관
1인창조기업,
중기청
창업진흥원
ㅇ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사업화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 지원
*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총 소요비용의 80%,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다만, 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의 경우 비용의 80%, 2,00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세부분야별 지원 규모>
분야
세부사업
보조금 한도
사업화 디자인
개발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500만원
시각 디자인 개발(포장 등)
500만원
제품 디자인 mock-up 등
2,000만원
브랜드(CI, BI) 개발 지원
2,000만원
On-line 사업화
지원
홈페이지(웹사이트) 제작지원
500만원
검색엔진 마케팅
500만원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지원 및 대행
100만원
SNS 커머스 구축 및 상품 등록 지원
100만원
Off-line 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 조사(컨설팅)
400만원
국내 전시회 참가
200만원
국내외 매거진에 상품 홍보
500만원
마케팅 교육 및 상담자문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광고
500만원
온/오프라인 교육비 지원
100만원
마케팅 상담자문
100만원
*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된 기관(별도 공고)단, 전시운영기관, 각급 방송사는 1인 창조기업이 개별 계약
2
신청 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12. 7. 19(목). ~ 2012. 8. 17(금)(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신청기관 소재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
ㅇ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 양식 1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경우 사업관리시스템(www.ibiz.go.kr)에서 다운로드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지식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설립 1년 이내 기업은 제외),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3
신청 대상
ㅇ 신청기업 기본요건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ㅇ 신청기업 제한사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
- 신청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기업
- 중소기업청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의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ㅇ 신청기업 대표자 제한사유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는 지원사업에 신청가능하며,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