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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하반기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컨설팅지원사업 공고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2-07-23 15:57     조회 : 27962     트랙백 주소
2012년도 하반기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컨설팅지원사업 공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12년도 하반기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녹색분야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사업 안내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 월 9 일



 1. 사업개요



가.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 동 사업은 해외 녹색 프로젝트 수주시 컨설팅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ㅇ 계약체결, 법인설립, 기술이전, PF 금융컨설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

 □ 지원규모 : 1.5억원, 6개과제 내외

 □ 지원대상 : 개별 중소기업 또는 프로젝트 수주대상 컨소시엄 주관기업


① 국내업체가 기획하여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프로젝트 중 기업이 자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수주(개발)가 유망한 프로젝트

②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프로젝트 중 전년도 타당성조사 지원결과 적격 판정한 녹색 프로젝트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조건
비고
정부지원금
30백만원* 이내

정부출연금 비율
100%
추가발생시 업체부담
개발기간
5개월이내
1개월 연장가능

* 프로젝트 및 과제의 성격ㆍ난이도에 따라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나. 글로벌기업 벤더참여 컨설팅 지원

 □ 동 사업은 글로벌기업 벤더참여(납품공급)시 컨설팅 받는데 필요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ㅇ 현지 시장·정책·통관·유통 조사, 벤더등록 다큐멘테이션, 납품거래 조건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

 □ 지원규모 : 1억원, 4개과제 내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① 대형 녹색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글로벌기업(1차 벤더 포함)에 부품ㆍ소재를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② 해외소재 기업에 녹색기술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조건
비고
정부지원금
30백만원* 이내

정부출연금 비율
100%
추가발생시 업체부담
개발기간
5개월이내
1개월 연장가능

* 프로젝트 및 과제의 성격ㆍ난이도에 따라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2. 자격요건



 □ (주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중 컨소시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 (중-중견, 중-대기업 컨소시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개이상의 중소기업과 그 이외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